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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답=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부터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정오에 시작되어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정오에 종료된다. 2025년 H-1B 등록 수수료는 등록당 10달러로 유지된다.       ▶문=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등록 프로세스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수혜자 (beneficiary) 중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답= 지난 회계연도에 증가한 중복 신청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혜자 중심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등록 시스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각 지원자에게 동일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 가능성을 줄여 H-1B 등록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문= 등록 프로세스에서 여권 또는 여행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답= 등록 시스템은 여전히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 번호를 요구한다. 각 수혜자는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에만 등록될 수 있다. 등록에 사용된 여권 또는 여행 허가 문서는 H-1B 등록 프로세스에서 선택되고 H-1B 비자가 발급될 경우 미국 입국에 사용할 예정인 동일한 문서여야 한다.       ▶문= 여권 또는 여행 문서 요건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   ▶답= 신분 정보 변경에 일부 유연성이 허용되며, 결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 성별 변경, 여권 도난으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이 허용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 H-1B 등록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민 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경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회계연도 최경규 변호사 변경 여권 이민 사기

2024-02-07

'이민수속 빨라도 의심하라' 이민사기 다시 극성…한인들에 예방 세미나

최근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하는 이민 사기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소장 스티븐 박)'와 한인타운연장자센터(소장 박창형) 주최로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이민사기 예방과 커뮤니티 교육'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 LA카운티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의 이민 사기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제인 아레야노 USCIS LA지국장은 이자리에서 "최근 이민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과다한 수수료만 챙긴 후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변호사의 자격을 확인하고 각종 서류에 서명도 함부로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비드 버저 LA카운티 검사는 "1명에게 다수가 피해를 당하고 금액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이민사기 사건만 수개월새 4건이다"며 "이민수속이 너무 쉽고 빠르다거나 수수료가 비싸면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민사기 예방책으로 ▷미작성 서류나 잘못된 내용 이해가 안가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 것 ▷변호사가 아닌 서류 작성자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말 것 ▷이민국에 접수시키는 모든 서류에 대한 복사본을 남겨둘 것 ▷웹사이트(www.calbar.org)를 통해 변호사의 등록여부 확인 등이 제시됐다. 박창형 소장은 "이민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이민 사기 예방책를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USCIS는 무료전화(800-375-5283)를 통해 변호사의 등록여부를 조회해 주고 있다. 장열 기자

2009-04-07

'영주권 내준다' 이민관련 사기범에 거액 배상금 선고

이민 사기범에 이례적으로 중형과 함께 거액의 배상금이 선고됐다. LA수피리어 법원은 3일 LA에서 이민 브로커로 활동했던 로미나 아이다 자도리안(39)에게 10년의 징역형과 90만달러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자도이단은 영주권 등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민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배상금은 피해자에게 일인당 최소 200달러에서 3만 달러씩 돌려주게 된다. 케이스를 맡은 캐더린 케네디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체류신분으로 고민하는 이민자들을 속여 사기를 친 행위는 중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몬테벨로에서 ‘RZ서비스’라는 회사를 운영해 온 자도리안은 합법 체류 신분을 구하는 이민자들에게 접근해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증,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일인당 최소 4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자도리안에게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체류신분이 해결되지 않자 LA카운티 검찰에 이민사기로 신고했으며, 검찰은 지난 해 4월 28일 자도리안을 51개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3개월 뒤인 6월 다시 55개 혐의를 더해 총 98개 혐의로 기소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자도리안에게 피해를 입은 이민자들은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2-03

'닭공장 이민사기' 80만불 벌금형…EBI 사건 최종 선고공판

닭공장 이민사기 사건과 관련 이민브로커인 EBI(유창한이민공사 일명 OEIS) 관계자들에게 총 80만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메릴랜드 그린벨트 소재 연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EBI사에 대해 8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3년간 자격 정지를 선고했다. 검찰과의 플리바겐을 통해 합의한 30만달러 몰수와 50만달러 벌금이 법원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EBI사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으로 그동안 이민국에 계류중인 이민신청서들은 내달부터 각 지역 이민국으로부터 수속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은 다섯 한인가족은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EBI사에 명령했다. 이들 다섯가족의 영주권은 허위서류를 통한 취득이기 때문에 무효지만 이들도 EBI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다섯가족은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여를 끌어오던 EBI 이민사기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전면 중단됐던 이민신청서들의 수속이 재개될 전망이다. 연방 검찰과 이민국은 선고 공판이후 대책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계류중인 신청서들은 검사의 소견서를 첨부 각 지역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워싱턴=허태준 기자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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